법원, '사기 대출 혐의' KAI 거래업체 대표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염려 있어"
2017-08-15 09:28:21 2017-08-15 09:28:2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사기 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047810)(KAI) 거래업체 대표가 15일 검찰에 구속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D사 대표 황모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공장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회사 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금융권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전에도 KAI 장비개발팀 부장 이모씨에게 수억원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지난 9일 황씨에 대해 외부감사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10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황씨는 이날 오전 10시15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 1일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는 등 배임수재 혐의로 KAI 전 본부장 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과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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