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앞으로 첫째 자녀에 대해선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인센티브(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기본 휴직급여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육아휴직 첫 3개월간 휴직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는 모든 기간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가 급여로 지급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상당수 휴직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정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를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7월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따라서 첫째 자녀에 대해 휴직을 사용했고, 통상임금이 187만5000원 이상이라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첫 3개월간 동일하게 150만원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당초 모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에 대해 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했으나 관련 예산은 지난달 국회에서 처리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늦어도 2019년부터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1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100인의 아빠단 7기 발대식 - 아빠의 행복한 첫 육아일기'에서 참가 아빠와 자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