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박 사령관은 형사입건 됐고, 그의 부인은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다.
국방부는 4일 “병사 6명과 운전부사관, 참모차장 재직시 부관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며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양측의 진술이 일치해 사실로 확인된 행위는 ▲손목시계타입의 호출벨 착용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시 사령관의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해 태워 준 행위 ▲텃밭농사 등이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지만 사실로 판단된 부분은 ▲요리 시 부모를 언급하면서 질책한 행위 ▲전 집어던지기 ▲사령관 아들의 옷 빨래 등이다. 박 사령관 부부는 해당 사실을 부인했지만 다수의 병사들이 관련 사실을 진술했다.
국방부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관병 자살시도 ▲공관병 GOP 철책 근무 체험 등이다. 이밖에 박 사령관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호칭하면서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쳤다는 주장에 대해선 모든 면담자가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민간단체가 군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2작전사령관을 형사입건해 검찰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는 군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최근 제기된 공관병 '갑질' 논란에 선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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