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강남4구·세종 투기지역 중복 지정…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2017-08-02 09:40:13 2017-08-02 09:40:1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와 여당은 2일 투기지역 중복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과열 지역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있다”며 “이밖에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은 세제, 금융, 적정수준의 주택 공급, 주택시장의 불법행위 (차단) 등의 다양한 수단을 망라한 종합대책으로, 주택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분양과 공적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양도소득세, 전기사업규제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법률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이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오른쪽)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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