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대한항공(003490)과 델타항공이 양국 정부에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 협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조인트 벤처 가동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18일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미국 교통부에 각각 조인트 벤처 시행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양해각서(MOU), 지난달 23일 정식 협정 체결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번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아니다. 한 회사와 같이 공동 영업을 통해 수익과 비용을 공유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 단계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돼 있다.
양사는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를 통해 ▲태평양 노선 공동운항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아시아·미국 시장 공동 판매 및 마케팅 확대 ▲핵심 허브 공항에서의 시설 재배치 및 공유 ▲마일리지 서비스 혜택 강화 ▲여객기 화물 탑재 공간을 이용한 태평양 노선 항공화물 협력 강화 등을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양국 정부에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 협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시행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한다. 사진/각 사
현재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양사 모두 이미 조인트 벤처 시행에 있어 핵심 요소인 반독점면제(ATI) 권한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반독점면제란 기업간의 협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저해하지 않을 때 반독점법 적용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반독점면제 승인을 받은 경우, 타 경쟁업체들의 법적 제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지난 2002년 미국 교통부로부터 반독점 면제 권한을 취득했으며, 2007년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로부터 제휴에 대한 승인을 취득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 조인트 벤처의 경우 반독점면제 승인을 신청하면서 조인트벤처 협정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양사의 경우 반독점면제 승인을 이미 받은만큼 부속 협정인 조인트 벤처 협정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비록 한국 국토부의 항공사 조인트벤처 심사가 최초로 이뤄지는만큼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의 경우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 10년간 미국 교통부가 조인트벤처 시행을 불허한 사례는 지난해 11월 콴타스항공과 아메리칸항공의 조인트벤처 1건뿐이다. 국내 역시 이미 제휴 관련 승인을 취득한 상황이라 면밀한 검토 후 문제 없이 승인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양사는 전망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인트벤처 시행은 양사 수익성 증대뿐만 아니라 국내를 경유하는 환승 수요를 촉진하는 등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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