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첫 판결…'정유라 이대 비리' 23일 선고
최경희·남궁곤·김경숙 등 함께 선고…혐의 부인
2017-06-18 16:09:18 2017-06-18 16:09:18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종용 혐의로 이대 교수들과 함께 이번 주 법원의 첫 선고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최씨에게 내려지는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는 23일 최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애초 2일 열릴 예정이던 류철균 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와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의 선고 공판 역시 이날 함께 열려 정씨 입학·학사 특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9명이 모두 같은 날 선고를 받게 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비선 실세와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중대성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최 전 총장은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전 학장도 징역 5년을 구형받았고 이 교수와 류 교수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최씨는 이대 입학 면접위원과 담당 교수에게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최씨는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저에 대한 선입견으로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은 정씨 입학을 돕거나 학사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담당 교수들에게 지시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와 류 교수는 자신의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씨에게 학점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번 특혜 의혹 당사자인 정씨는 지난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정씨를 추가 조사하며 영장 재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정씨 역시 변호인과 함께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오른쪽) 씨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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