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의무사용' 법령 손본다
미래부, 공인인증서 제도개선 방안 안내…"다양한 인증수단 도입"
2017-06-04 12:25:41 2017-06-04 12:31:15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공인인증서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 정비에 나선다.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법령을 개정해 다양한 인증 수단이 활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6일 세종시에서 주요 부처의 실무진을 대상으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법령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30일에는 과천청사 부처들에게도 해당 방안에 대해 알렸다. 현재 116개의 각 부처 개별 법령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를 의무화한 의무사용법령(62개)과 공인인증서와 여러 인증 수단 중 선택하도록 규정한 선택사용법령(54개)으로 나뉜다.
 
의무사용법령은 사인간 법률행위(23개)와 행정기관과 사인간의 법률행위(39개)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 대상은 사인간 법률행위에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23개의 법령이다. 사인은 '개인자격으로서의 사람'을 뜻한다. 기업간 계약서 교부, 진단서 등 기록관리, 민간의 전자투표, 정당의 입당·탈당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부처들은 공인인증서만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공인인증서와 다양한 인증 수단들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행정기관과 사인간의 법률행위는 이번 개정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공서비스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기준을 통과한 공인인증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는 주로 전자서명과 본인확인용으로 사용된다. 미래부는 전자서명 용도는 사설인증서, 본인확인용은 아이핀·휴대폰 SMS·카드·생체인증 등을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단으로 꼽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공인인증서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분야의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 작업이 있었다"며 "각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실무적 검토단계"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6월까지 부처의 의견을 받고 7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미래부가 공인인증서 대신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도입하기 위해 각 부처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사진은 씨티은행 모델이 지문으로 은행 거래가 가능한 ‘NEW 씨티모바일’ 앱을 선보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ICT 현장 리더 간담회에서 "공인인증서 완전 폐지를 실현할 것"이라며 다양한 인증 수단간 경쟁 촉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자서명용으로는 공인인증서를 지속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춘식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공공분야에서의 전자서명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인인증서로 하는 것이 사용자들에게도 신뢰감을 줄 수 있다"며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의 불편함은 개선해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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