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개인 투자자 대법원 항고로 채무 재조정 연기
채무 재조정안 승인 절차 문제 제기…회사채 전액 액면가 보전 요구
2017-05-24 18:01:08 2017-05-24 18:01:08
[뉴스토마토 신상윤 기자] 대우조선해양 채무 재조정안에 대해 개인 투자자가 대법원에 항고했다. 이 항고로 회사채 연장과 신규 자금 지원 등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안은 당분간 중단된다.
 
24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한 명은 이날 대법원에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안 인가 결정이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고 항고했다. 개인 투자자는 16억원 미만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24일 개인 투자자가 채무 재조정안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항고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대우조선은 지난달 사채권자 집회를 통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 재조정안을 협의했다. 또 국책은행의 신규 자금 지원과 출자전환 등을 통해 주식거래를 재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대우조선의 채무 재조정안을 인가하자, 개인 투자자 한 명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항고했고,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이달 10일 이를 기각했다. 개인 투자자는 이 기각 결정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것이다.
 
채권단의 신규 유동성 지원은 모든 이해 관계자의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한다. 회사채 재조정안 결정이 지연되면 대우조선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개인 투자자의 재항고로 대법원 결정때까지는 채무 재조정은 당분간 중단된다.
 
또 25일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이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안전의 처리 등 채무조정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잠정적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우조선은 당장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한 명의 항고가 대우조선 정상화에 동참한 다른 투자자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재항고 건이 신속하게 마무리 돼 채무 재조정이 조기에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다음달 초까지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은 있어 당장 유동성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 투자자는 대우조선과 보유 회사채 전액을 액면가로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윤 기자 new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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