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전격적인 재감사를 선언하면서 물 관리 체계도 대폭 수정하는 안을 발표함에 따라 4대강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조직과 권한이 줄어드는 대신 환경부의 관리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22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개 보를 상시개방하고 국토부의 수자원기능을 환경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보 상시개방, 녹조 억제에 큰 역할 기대
이번에 상시 개방되는 6개 보는 낙동강의 창녕함안보(함안보), 합천창녕보(합천보), 달성보, 고령보와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이다. 정부는 녹조 발생이 심하고 하천의 체류 시간이 긴 반면 수자원 이용이 적은 보를 우선 개방하고,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는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안전성 등을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4대강 민관합동·조사 평가단을 구성해 앞으로 1년 동안 보 개방에 따른 수질과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평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4대강 건설 후 이미 5년이 지나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동안의 변화에 대해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전면 개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보는 지금까지 농업 수량 확보를 목적으로 보를 닫아 두었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열어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이 사용돼왔다. 하지만 수문을 닫아 물이 흐르지 않는 동안 녹조가 심해지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창근 카톨릭관동대 토목공학 교수는 "지금까지 수문을 열면 녹조가 20% 줄었지만 수문을 닫으면 원상태로 돌아오는 악순환을 거쳤다"며 "이번 상시 개방을 통해 4대강 공사 이전까지 회복은 어렵겠지만 녹조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용수의 경우 추가 수로 공사를 진행하면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량·수질관리 환경부로 일원화…국토부 권한 축소
현재 물 관리는 크게 수질과 수량으로 나눠져 관리되고 있다. 환경부는 물환경정책국을 통해 수질을, 국토부는 수자원관리국에서 수량 관리를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이 수자원정책국이 환경부로 이전된다. 환경부로 이전되는 수자원정책국은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하천계획과, 하천운영과, 수자원산업팀 등 5개 과로 구성돼 있다. 근무 인원은 22일 현재 56명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산하 기관인 수자원공사도 환경부로 이전된다. 현재 하천의 수질은 '수질·생태계법'에 따라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29개 댐과 4대강 16개 보는 수자원공사가 수질관리를 담당해 왔다. 하지만 16개 보에 대한 수질관련 기준은 없어 사실상 지금까지 방치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교수는 "수질과 수량의 통합관리는 역대 정권이 모두 이야기를 했지만 누구도 하지 못했던 혁명적인 사건"이라며 "수량과 수질을 나눠서 관리하면서 관리 주체별로 중복사업도 발생했고 세금낭비까지 이어지는 등 운영이 비효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강홍수통제소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지방의 5개 국토관리청에 속한 하천관리 기능도 함께 이전된다. 홍수통제소 인원도 150명에 달하고, 지방국토관리청 인원도 130여명으로 전해져 국토부 입장에서는 대규모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 교수는 "앞으로는 하천에 대해 유역별 통합 분산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어떻게 통합하고 관리하는 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 분권의 역할도 함께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물과 관련된 모든 관리와 권한을 환경부로 이전하는 이번 조직 개편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짓고 '적폐 청산'을 진행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조직이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도 지시하면서 앞으로 있을 장·차관급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환경 전문가는 "이번 정권의 경우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비 문제도 없었다"며 "이로 인해 국토부와 환경부의 기싸움을 제외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었다"고 풀이했다. 한편 이 같은 조직의 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운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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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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