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선행학습 부추긴 학원·교습소 79곳 적발
지난 한 달간 173곳 특별단속…과태료 350만원~교습정지 30일 처분
2017-05-18 14:49:35 2017-05-18 14:50:2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자유학기제를 악용해 학원을 홍보하거나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내용의 광고를 해온 학원·교습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번달 11일까지 서울 내 학원 173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학원 79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청은 교육부와 시민단체가 별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사교육 조장 광고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 학원들을 집중 단속했다. 
 
교육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해당 학원들의 사교육 조장 광고를 즉시 중지 또는 철거하도록 행정지도를 마쳤다. 
 
적발된 교습소들은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는데도 2회에 걸쳐 무단으로 강사를 채용하고, 교육청에 신고된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법률 위반 정도에 따라 심한 교습소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교습비 변경을 등록하지 않고,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는 등 위법 운영을 한 강남구의 B학원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그 밖에 학원·교습소 28곳에 대해서는 위법운영 정도에 따라 벌점(10~30점)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650만원까지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상대적으로 위법 운영 정도가 가벼운 학원·교습소 48곳에 대해서는 각각 벌점(5~25점)을 부과했다. 
 
교육청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적으로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올해에도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비롯해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진학 성과 홍보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매 분기 1회 이상 단속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지도 특별 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경감하고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 시민단체들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학원·교습소의 사교육 조장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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