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외환업무 협약 체결
8월부터 연계 서비스 이용 가능…"환전·송금 등 외환업무분야 시너지 기대"
2017-05-10 17:56:13 2017-05-10 17:56:55
[뉴스토마토 이정운 기자] 우리은행(000030)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외환업무 연계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은행은 10일 서울 중구 소공로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외환업무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사의 외환부문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환전·송금 등 외국환업무 연계를 통한 업무영역 확대에 관한 사항 ▲연수·세미나 등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외환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상품개발·상품교차판매 등을 통한 영업기회 제공과 확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우리은행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우선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오는 8월부터 새마을금고 모바일뱅크인 '상상뱅크'에서 환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이용 고객은 새마을금고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상상뱅크 앱을 통해 환전신청과 결제를 하고, 미리 지정한 우리은행 영업점이나 공항 환전소를 방문해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이용가능한 해외 통화는 미국(USD),일본(JPY), 유럽(EUR) 등 총 15개 통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새마을금고의 영업 채널을 통해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됐고, 새마을금고는 외환부문 영역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환전 뿐만 아니라, 해외송금 등 다양한 외환업무 영역에서 협력을 통한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외환업무 연계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왼쪽)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오른쪽)이광구 은행장의 모습. 사진/우리은행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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