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오기자] 금융감독원이 원리금 연체 시 이른바 ‘양편 넣기’로 이자를 계산해 왔던 서민금융회사들의 관행을 개선토록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원리금 연체 발생 때 대출 만기일부터 실제 납입일의 전일까지 또는 만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양편 넣기’ 관행을 개선해 ‘한편 넣기’로 변경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1일이 만기일인 대출금을 5일에 갚으면 현재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회사는 4일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물리지만 이를 3일로만 계산해 연체이자를 부과하게 된다.
또 금감원은 원리금 납입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일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리금 납입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을 납입일로 보고 연체이자를 부과해야 한다.
금감원은 영업시간이 끝나고 금융기관에 입금된 대출 원리금도 최대한 당일 입금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이 대상이다.
뉴스토마토 김진오 기자 jo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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