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지난 3년 동안 감면 받았던 세금 258억원을 다시 내야될 처지가 됐다.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 산정한 소득 신고 방법이 세무 당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르노삼성이 북부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르노삼성에 장착돼 판매되는 조세감면 대상 전자제어식 엔진의 소득액을 완성차 판매가격에 엔진 원가비율을 곱한 가격으로 산정한 당국의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지난 2003년 정부로부터 전자제어식 엔진의 조세감면을 승인받은 르노삼성은 2008∼2010년 엔진 소득액을 대리점에서 정비용으로 판매하는 엔진 가격으로 계산해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 방식으로 할 경우 감면액이 부당하게 커질 수 있다고 판단, 완성차에서 엔진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완성차 판매가격을 곱한 '원가비례법' 방식으로 구한 엔진 매출을 토대로 감면액을 재산정해 르노삼성에 법인세 258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르노삼성은 "국세청이 알려준 방식대로 계산한 것"이라며 "뒤늦게 법인세를 추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1, 2심은 "원가비례법은 엔진 판매가 자동차 판매와 연동되고, 엔진의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라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르노삼성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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