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학강사인데"…새내기 울리는 신종 불법방판 기승
청약철회 기간 직후 대금지불 독촉…서울시, 피해예방 경보 발령
2017-04-23 15:52:27 2017-04-23 17:32:0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 A씨는 B대학교 신입생 110명을 모아놓고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된다며 컴퓨터 교육CD를 나누어준 후 계약서를 교부했다. 학생들은 A씨가 대학 강사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신뢰를 가졌다. 그러나 A씨는 계약해지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CD를 개봉했다고 거절하고, 청약철회 기간인 14일이 지난 후 비용 청구를 독촉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된 A씨는 대학강사가 아니었다.
 
최근 대학교 신입생을 상대로 학습지와 교육CD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피해사례가 접수돼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한 달 동안에만 대학 신입생 130명으로부터 피해신고가 접수됐다며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방문판매 피해예방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접수된 1인당 피해 금액은 38만4000원으로 총 피해금액은 4922만원에 달한다. 
 
시 공정경제과와 민생사법경찰단은 자치구 합동으로 점검에 나서 조서한 결과, 전국 49개 대학교에서 약 1700여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을 대학강사라고 사칭한 방문 판매원들은 대학생들에게 수업교재와 졸업 필수 자격증 과정 등을 거짓으로 설명해 구매계약을 진행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대학교 신입생 1학년의 경우 미성년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원들은 이 같은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우선 대금을 청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계약해지를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와 송파구는 해당 방문판매 업체에 미성년자 계약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확보하지 않은 계약건은 계약 무효로 환불 및 계약 취소 조치하도록 하고, 성년자에 대한 계약 건 중 불완전한 계약서에 대해서는 본인 취소요구 시 환불 및 계약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시는 이번 시정 권고가 지켜지지 않을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영업정지 요청과 과징금 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학가에서 불법 방문판매로 발생하는 피해의 경우 청약 철회 기간인 14일이 지난 뒤 대금 지불 독촉을 받은 후에 환불 및 계약취소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시는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 4대 원칙을 제시했다. ▲학교 관계자나 강사 등을 사칭하는 경우 사실 관계 확인 ▲계약 체결 시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 신청서·계약서 또는 관련 서식 등 함부로 작성하지 말 것 ▲계약서를 작성한 날 또는 물품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은 기간에 관계없이 취소가 가능▲방문판매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는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통화기록을 남길 것.
 
천명철 시 공정경제과장은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다산콜센타(120)나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 소비자상담센터(1372)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며 “시는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신고 창구 이용방법을 확산해 민생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28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2017 고려대학교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응원가를 배우고 있다. 사진/뉴시스(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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