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철회해야”
건설업계 생존권 침해 주장…강력히 비판
2017-04-20 17:19:20 2017-04-20 17:19:27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장현국 민주당 의원이 입법 예고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해 종합건설업계 생존권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 함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조례가 입법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는 지난해 10월12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반대8, 찬성3, 기권1로 부결됐던 조례를 일부 수정해 재발의한 사항이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분리발주 금지원칙’의 예외사항을 일반화하는 법적문제 ▲시공연계성 상실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확보 저하 ▲불필요한 행정 및 사업비 증가로 인한 세금낭비 등 다양한 문제가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건설공사 분리발주는 각 공정별 시공이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시스템을 단절시켜 정상적인 공사수행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페이퍼 컴퍼니 양산과 근로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노동계(민주노총)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은 “지난해 토론회 등을 거쳐 심도 있게 검토된 후 표결 끝에 폐기된 조례를 6개월도 안돼 재추진 하는 건 의회의 신뢰성을 스스로 격하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 사진/건설협회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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