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순실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중으로 고 전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김규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판사는 13일 고 전 이사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 전 이사의 체포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기각 판정이 내려진 뒤 특수본은 "오늘 중 고 전 이사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40분경까지 검찰의 고 전 이사 체포 정당성 여부를 심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된 이가 수사기관 체포가 부당하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해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이후 법원은 이를 심사한 뒤 판단한다.
앞서 검찰은 고 전 이사에 대해 지난 11일 알선수재 및 사기 등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특히 검찰은 체포 이유에 대해 "고 전 이사가 지난주 후반경부터 수사기관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며 "고 전 이사로부터 변호사 선임계가 아직 접수된 바 없고 변호사 측과 검찰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 전 이사 측은 "10일 변호인이 담당검사실 수사관과 직접 통화해 소환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히고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우편으로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며 "하루가 지나고 선임계가 안 들어왔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곧바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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