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로 차 손상을 유도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20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수리비 명목으로 총 6억2000만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특정 외제 경유 차량으로 주유소를 돌며 주유원의 휘발유 주유를 유도한 후 손상차량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2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들어 일부 외제 경유 차량 운전자가 전국의 주유소를 돌면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 주유를 유도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13년 1월부터 작년 4월 말까지 혼유사고로 보험금이 청구된 7423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1년 이내에 혼유를 3회 이상 유발하고 미수선수리비를 1회 이상 수령한 18명(사고 62건)을 보험사기 혐의자로 선정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혐의자 18명 중 절반 이상인 10명(55.6%)이 경기도 거주자로 나타나 혐의자들에 대한 연계분석을 한 결과 혼유를 3회 이상 유발한 보험사기 혐의자와 지인관계로 확인된 2명(사고 4건)을 혐의자에 포함해 최종적으로 66건의 보험사기로 6얼200만원을 편취한 20명을 혐의자로 선정했다.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1인당 평균 3.3건의 혼유를 유발해 평균 3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혼유사고 발생 시 차주들은 차량수리를 대부분 선호(실수리 비중 94.2%)하나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주로 미수선수리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혐의자는 모두 남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32세로 비교적 젊은층에서 혼유 보험사기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혼유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을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혼유 보험사기와 같이 간과하기 쉬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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