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동부화재(005830)는 지난 달 8일 출시한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이 지난 달 30일 열린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3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 동안 유사한 상품 및 담보를 개발해 판매할 수 없다.
이 상품은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 담보’를 국내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독창성 및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킨 점을 인정 받았다. 특히 일반보험으로서 보험사가 직접 국내 및 해외 통계를 수집해 보험요율을 산출한 점,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하여 고객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 점 등이 심사 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장기?자동차보험이 아닌 기업성보험 위주인 일반보험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부화재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의 주요 고객층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비이성적 죽음(고독사, 자살, 살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의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하는 것이 이 상품의 특징이다.
이 상품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 담보'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해 준 주택 호실 안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고독사, 자살, 살인에 의하여 공실(空室)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료 손실을 최대 12개월까지 보상해 준다.
임대료 손실 이외에도 고객이 ‘유품정리비용 담보’ 및 ‘원상회복비용 담보’를 가입할 경우 임차인의 고독사, 자살, 살인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의 특수청소비용 혹은 파손?오손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통해 가입의 편의성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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