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둘이 모여 우대혜택 쉽게 받는 'IBK썸통장' 출시
수수료 면제·환율 우대 등 혜택 제공…"한 명의 거래 실적으로 두 명 혜택 받아"
2017-03-29 14:35:09 2017-03-29 14:35:09
[뉴스토마토 이정운 기자] 기업은행(024110)이 2인이 각각 통장을 개설하고 '썸친구'를 맺으면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새상품을 출시했다. 
 
기업은행은 29일  2인이 각각 통장을 개설하고 모바일뱅킹인 'i-ONE뱅크' 또는 영업점 창구에서 상대방과 '썸친구'를 맺으면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등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는 'IBK썸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IBK썸통장의 특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팔로우, 맞팔 개념을 도입한 부분으로 금융거래가 많지 않은 10~20대 젊은 층 고객이라면 2인의 거래실적을 합산해 우대혜택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상품은 만 30세 이하 개인고객만 가입할 수 있으며 입출금식과 적립식 통장 2가지로 구성됐다.
 
IBK썸통장(입출금식)에 가입하면 썸ID가 생성되며 모바일뱅킹인 i-ONE뱅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대방과 썸ID를 공유해 썸친구를 맺으면 우대혜택을 받는 거래실적 충족조건을 합산할 수 있다.
 
또한 ▲i-ONE뱅크 휙 서비스 이용 ▲적금으로 10만원 이상 자동이체납입 ▲핸드폰요금 자동이체 ▲당행 체크(신용)카드 결제 ▲월평균잔액 10만원 이상 등 5가지 조건 중 썸친구와 본인이 합산해 전월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당월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체크카드 추가발급수수료 면제, 사이버 외환거래 시 환율 70%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은행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에게는 5000원 상당의 OTP발급수수료도 1회 면제한다.
 
썸친구는 월 1회 변경이 가능하며 상호 등록된 썸친구와 합산된 실적은 충족여부 정보(Y/N)로만 조회돼 서로의 금융거래내역이 공유되지는 않는다. 
 
IBK썸통장(적립식)은 IBK썸통장(입출금식)을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며 월 최대 1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1년 만기 상품의 고시금리는 연 1.25%를 제공한다. 여기에 ▲비대면채널로 가입 ▲썸친구 등록 조건 충족에 따라 각각 연 0.2%포인트씩 최대 연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기업은행 최초 고객이 된지 3개월 이내에 이 상품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중 썸친구등록 이력이 있으면 만기시 연 4.0%의 특별금리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라며 "한 명의 거래 실적만으로도 두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군인과 썸친구를 맺은 경우 내 실적만으로도 군인 친구도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이 2인이 각각 통장을 개설하고 '썸친구'를 맺으면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새상품을 출시했다. 사진/기업은행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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