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24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또 실패했다. 대신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비위 의혹 확인을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에 들어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4시40분경부터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거,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함에 따라 청와대에 특정 자료를 요구했고, 청와대 협조하에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특수본 1기 체제였던 지난해 10월29일에도 이틀에 거쳐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을 지켜야 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의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하며 거부했다. 이때도 특수본은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 일부를 넘겨받았다.
특수본 1기에 이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지난달 3일 전격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이때도 형사소송법을 이유로 거부했다. 특검팀은 이후 경호실장과 비서실장 상급자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을 허용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법원에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까지 신청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일단 검찰은 우 전 수석 비위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무유기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실 해체·세월호 수사 관련 외압 의혹, 가족회사 '정강' 횡령 혐의, 아들의 의경 복무 시 보직 특혜 논란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특검법에 명시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3일 청와대 연풍문 앞 대기중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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