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유럽사법재판소는 9일(현지시각)
삼성SDI(006400)에 대해 EU 집행위가 브라운관과 관련해 담합 혐의로 부과한 1억5000만 유로(약 1838억원)의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2012년 12월 삼성 SDI와, SDI의 말레이시아 및 독일 자회사에 대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컴퓨터 모니터 및 컬러 TV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브라운관과 관련해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 SDI와 2개 자회사는 EU 집행위의 과징금 부과받은 것에 불복해 유럽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5년 패소했다. 이후 다시 유럽사법재판소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항소했다.
삼성SDI 측은 "이미 지난해 8월 과징금 전액을 납부해 이번 소송 결과에 따른 추가 부담은 없다"며 "CRT 사업을 2007년 철수해 사업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