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사드 보복에 WTO제소 검토"
한중FTA 위반여부도 검토…피해기업에 금융지원도
2017-03-07 17:00:07 2017-03-07 17:00:07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정부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성 제재 논란을 두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키로 했다.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과 관광업계 등에 대해서는 특별융자도 지원한다.
 
7일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한·중 통상점검 TF를 개최하고 "중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WTO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일 설치된 한중 통상점검 TF는 대중국 통상현안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애로를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화장품과 식품, 철강, 전기전자 등 13개 업종별 협회를 비롯해 7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계별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중국의 한반도 사드배치에 따른 보복성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등을 포함해 최근 중국 내에서 발생 중인 혐한 상황이 주요 논의 과제였다.
 
같은 날 국회도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 WTO제소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중국의 사드보복 관련 대응 논의 당정 협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중국의 무역보복이 한중FTA를 위반하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 등 최근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분야는 아직 영향이 없고 소비재의 경우도 수출 감소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인식이 나빠질까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자동차 부품 회사의 경우 최근 검사 기간이 4배 정도 길어졌다고 하소연하기도 했고, 한 화장품 회사는 중국에서 받아야 하는 위생허가증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 계약 체결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여기에 실제로 중국측으로부터 반덤핑 제재를 받은 산업 분야는 WTO제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명수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중국 당국의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한·중 FTA나 국제 규범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양한 통상 협의 채널을 통해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의 경우, WTO 제소를 검토 중인 사안은 있지만 양국 정부 간 사전협의와 기업의 요구 등 제소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최종 제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우 차관은 "개별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 연구개발(R&D) 지원, 수출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을 활용,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일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하고, 기업당 최대 5년간 최대 10억원의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당정도 운영자금 특별융자을 조속히 지원해 관광시장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자금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인도·카자흐스탄·러시아 등 신시장 관광객을 개발 유치해 중국단체관광객에 집중된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7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9차 한중통상점검 T/F회의'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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