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내달 27일 시행된다.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도입과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매매체결방법의 변경 등의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고, 시스템 개발과 증권사와 연계테스트 등을 거쳐 내달 시행할 예정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의 ‘공매도·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추진사항이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은 공매도 비중 20%이상(코스닥·코넥스시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주가가 전일 대비 5% 이상 하락 등이다. 거래소는 이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을 적출(오후 6시 이후)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익일 1일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 다만, 주식시장의 유동성공급과 시장조성호가, 주식워런트증권(ELW)·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호가는 공매도 호가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가 집중되는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 공매도 관련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를 통해 주가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달 13일부터는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단일가매매가 도입된다. 시장감시위원회가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의 주가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매매체결방법 변경을 요청한 경우 3일간 30분 주기의 단일가매매로 변경된다. 이후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30분 주기의 단일가매매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또 단일가매매 이후에도 비정상적인 급등이 완화되지 않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는 가격제한폭 변경, VI 발동기준비율의 변경,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조치 등 추가적인 시장조치를 할 수 있다.
내달 2일부터는 단일가매매대상 초저유동성종목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는 제외된다. 합병과정에서 거래가 증가하는 스팩의 특성을 고려해 10분주기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 초저유동성종목으로 지정돼 단일가매매 중인 스팩의 거래방법도 접속매매로 변경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상장 초기 거래가 많지 않고, 합병과정에서 거래가 증가하는 스팩 특성상 과거 거래 실적으로 유동성등급을 산출할 경우 초저유동성 단일가매매 대상으로 선정돼 투자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달 6일 시행되는 외국인 통합계좌(옴니버스계좌)와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면세를 지원하기 위한 전용계좌 도입에 따른 제도를 정비, 해당 전용계좌들을 통해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좌의 구분 여부를 입력하도록 했다.
사진/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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