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중간 공사비를 정산하면서 이를 과도하게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부당 이자를 받아 챙긴 서울메트로가 적발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메트로가 과도하게 지급한 공사 기성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환수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공사에 대해 기성금을 지급했다. 이후 과도하게 지급한 기성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최대 19%의 환수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확한 기성금 계산은 서울메트로의 책임이지만 31개 시공사로부터 초과기성금 약 22억원을 환수하면서 최대 19%의 환수이자를 물어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한 것이다.
관련 법령상 기성금 환수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서울메트로가 시공사들에게 사전적으로 환수이자에 대해 통보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한 준공대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메트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초과기성금에 대한 환수이자금액 약 3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메트로는 현재 민사소송에 계류 중인 사안을 제외하고, 환수이자금액 가운데 약 1억9000만원을 시공사에 반환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공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공공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4년부터 '공공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메트로는 2015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앞서 공정위는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불공정 거래도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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