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2개 이상 병원서 일할 수 있다
복지부, 의료인 복수 의료기간 근무 허용
2010-01-07 10:15:3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의사, 한의사가 2개 이상의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의사, 치과, 한의사 등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 제한 방침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근무에 대한 법령상 명시적인 금지규정은 없었다"며 "지난 2007년 11월부터 유권해석을 통해 복수의료기관 근무를 제한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수근무 제한으로 건강보험 급여청구 시 진료기록부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편법이 잦았으며 의료법상 진료 허용을 규정한 다른 조항과도 충돌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기존 유권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공동진료 협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규정에 맞춰 자신이 설립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도록 했다.
 
복수근무 제한이 풀리면서 의료진 정원 산정기준도 바뀔 전망이다. 복지부는 주 4일, 주 32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만 의료진 정원으로 인정하도록 해당 규칙을 변경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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