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23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83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은 181억3000만원에 달했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제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2012년 8월 도입됐다. 공개 대상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내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이 공개되는 체불사업주의 정보는 성명·나이·주소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총 239명으로 1인당 3년 평균 체불액은 7584만원이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37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주식회사 도영을 운영하는 허모씨(75)는 가장 많은 9억1725만원을 체불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6명)과 건설업(4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4명)과 서울권(70명)에서 체불사업주가 많았다. 규모별로는 5∼29인(111명), 5인 미만(107명) 사업장의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내 2000만원 이상 체불한 383명은 신용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인적사항과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지속적인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선제적인 근로감독, 상시적인 모니터링 등의 제도 개선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임금체불이 우리 산업현장에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알바노조 울산지부가 지난해 10월4일 울산지방검찰청 정문앞에서 악덕 사업주에 대한 검찰의 솜방이 처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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