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츠-펀드 동시 운영 가능해진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 리츠회사가 부동산 임대관리업도
2016-12-27 10:00:00 2016-12-27 15:39:26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국토교통부는 리츠(REITs, 부동산 투자 신탁) 자산관리회사의 업역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해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돼 온 것으로 지난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부동산집합투자업) 간 겸영이 허용된다.
 
작년 말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에 100%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투자·운용대상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자산 운용기관이 부동산 자산의 특성에 맞게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 중 적합한 운용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은 또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반드시 외부에 위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자산관리회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수행 또는 외부 위탁 중 효율적인 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리츠와 부동산펀드가 건전하게 상호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 간 겸영이 허용되고,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 한 재건축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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