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만취 난동객, 오는 26일 경찰 출석
과거에도 유사 이력 보유…처벌 수위 관심
2016-12-23 18:52:28 2016-12-23 18:52:28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술에 취해 항공기에서 승무원에게 폭언·폭행을 하며 난동을 부린 30대 중소기업 사장 아들이 오는 26일 경찰에 출석한다. 
 
23일 인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003490) KE480편에 탑승해 난동을 부린 임 모씨가 오는 2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씨는 당시 기내에서 제공한 양주 두잔 가량을 마신 뒤 옆좌석에 앉은 승객에게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을 발로 차고 침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착륙 직후 임씨의 신변을 인계받은 인천공항경찰대는 23일 오후 1시까지 경찰 출석을 요구했지만, 임씨가 변호인을 선임해 26일 함께 출석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경찰은 임 씨 출석 이후 정확한 사실 여부 파악과 그의 마약 투약 등의 조사도 함께 진행해,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임씨의 경우 지난 9월에도 인천발 하노이행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재판에 넘겨진 이력이 있어 향후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려있다. 
 
술에 취한 임 씨가 대한항공 승무원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당시 항공기에 동승한 미국 유명가수 리차드 막스가 SNS에 게재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사진/리차드 막스 페이스북.
 
문제는 해외에 비해 약한 국내 처벌기준이다. 현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내 폭언 등 소란행위와 음주 약물 후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장의 업무를 위계하거나 위력으로 이를 방해할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해외와 비교하면 가벼운 수준이다. 
 
미국과 호주는 항공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부산에서 괌으로 가는 항공편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지당하자 행패를 부린 40대 한국인 치과의사가 지난달 미국 법정에서 3년의 징역을 선고 받기도 했다. 
 
중국 역시 공항과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이를 '비문명 행위자' 명단에 올리고 출국 또는 은행대출 등에 불이익을 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91건이었던 기내 불법 행위는 이듬해 203건으로 증가한뒤 2014년 354건, 지난해 460건으로 3년만에 2.4배 증가했다. 
 
이처럼 늘어가는 기내 불법 행위에도 국내 처벌 기준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라 대대적 처벌 강화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고생하는 승무원들의 업무 환경은 물론, 승객들의 안전한 비행이 보장 받을수 있도록 수위 높은 법 개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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