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난 2005년 12월 개소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소장 김순종)가 개소한지 4년만에 공정위 전체 신고사건의 절반가량을 처리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처리시간도 평균 120일에서 52일로 대폭 줄어 신속한 공정거래법 운용이 가능해졌다.
18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공정위 전체 처리사건 4526건중 43.3%인 1959건을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했다고 밝혔다.
서울사무소는 개소직후인 2006년 신고사건 처리건수가 1917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 2175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1월 현재 2999건에 육박하며 '신고사건 전담 처리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 2005년 평균 4개월이 걸리던 사건처리 기간은 경미한 법위반 사건이나 당사자간 분쟁적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사건처리 표준검토양식'을 통해 올해 평균 52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조치유형별로는 심의절차 종료가 가장 많은 1648건을 차지했고 경고(217건), 시정명령(9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법 위반유형별로는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전체의 41.5%인 8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법위반 545건(26.3%),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소비자관련법 위반 306건(15.1%), 가맹사업법 위반 276건(14%) 순으로 나타났다.
◇ 서울사무소 법위반 유형별 처리현황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사건처리와 관련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법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법령교육과 순회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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