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단일가매매 적용 초저유동성종목 96개 선정
2016-12-15 17:12:46 2016-12-15 17:12:46
[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한국거래소(KRX)가 15일 2017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초저유동성종목을 선정,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거래소는 초저유동성에 해당하는 110종목(코스피 52종목, 코스닥 58종목) 중 액면분할·유동성공급자(LP)지정에 따라 단일가대상에서 배제되는 14종목(코스피 12종목, 코스닥 2종목)을 제외한 96종목을 선정했다. 코스피시장에서는 미원상사(002840), 대한화섬(003830), 유화증권우(003465), 대한제당우(001795), 아시아14호(083610), 동북아13호(083380) 등 40종목이, 코스닥시장에서는 알엔투테크놀로지(148250), 셀바스헬스케어(208370), 하이제2호스팩(205470), 하나머스트3호스팩(208870) 등 56종목이 선정됐다. 
 
코스피시장은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이 24종목으로 60%를 차지했고, 우선주가 14종목(35%), 보통주가 2종목(5%)을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은 스팩(SPAC)이 46종목(82%)으로 단일가 대상종목 대부분을 구성했고, 보통주는 10종목(18%)이 포함됐다. 
 
한편, 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전 종목의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거래량(양적)과 유효스프레드(질적) 모두 부진한 종목 중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초저유동성으로 분류, 공표하고 있다. 단, 초저유동성종목 중에서도 액면분할, LP 지정 등 기업 자체적 유동성개선조치를 시행하거나 유동성수준이 크게 개선된 종목은 단일가매매 적용을 배제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초저유동성종목은 체결주기가 과도하게 길고 변동성은 높게 형성돼 단일가매매방식 적용을 통한 가격안정화가 필요하다”며 “투자자에게 균형가격으로의 거래기회를 제공해 가격급등락 위험 완화 등 거래편의를 제고하고, 상장기업에는 기업가치 제고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사진/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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