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쌍용차(003620)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허가받았다. 이로써 쌍용차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에 대해 인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 인가는 판결에 불만이 있는 채권단이 공고일로부터 14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쌍용차는 2019년까지 회생 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은 공정ㆍ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가능성 등 법에서 정한 인가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존속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비교하더라도 계획안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승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해외채권자의 반발에 대해서는 "해외 사채권자 자체 집회에서 실질 찬성비율이 65.48%로 법정 가결 요건인 66.67%에 거의 근접한 점, 지난 4차 관계인 집회에서 실제 결의에 참가한 채권자 중 압도적 다수인 99.52%가 계획안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로 우선 관심을 끄는 것은 쌍용차의 매각작업이다.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회사 매각 문제는 내년 1월께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8~9월께 M&A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리인은 이어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업체도 있으며 쌍용차와 동등하거나 더 나은 기술력을 갖고 상호 기술교류가 가능하며 적극적 인수 의지를 갖고 있는 기업이 M&A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유동성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법원결정으로 추가 자금지원 검토의사를 밝혔으며 쌍용차 자체적으로도 포승공단 부지와 부평공장, 영동차량 출고장을 팔아 약 12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는 계획을 진행중이다.
쌍용차는 내년 6월에 소형CUV 신차 C200이 출시되면 본격적으로 회생의 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신차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 내년 중반 C200 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호석 기자 aris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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