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SK텔레콤(017670)과 케이블TV 방송사들 간 동등결합 상품 실효성에 대해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양사는 SK텔레콤이 기존에 위탁·재판매하는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IP)TV·초고속인터넷 등의 유선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비로소 동등결합이 실효성을 가질 것이란 주장이다.
SK텔레콤과 6개 케이블TV 방송사들은 13일 동등결합 상품 판매에 대한 협정을 맺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동등결합 상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동등결합을 도입하는 정부 정책 목표와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결합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의 유선상품 재판매와 위탁판매 행위가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무선상품의 시장지배력이 유선상품 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공정경쟁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담겨야 동등결합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케이블TV 간 동등결합 상품 판매 실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은 SK브로드밴드가 지난 9월 'DMC 페스티벌'에서 '8k 슈퍼 UHD IPTV'를 시연하는 모습. 사진/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측은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며 "경쟁사들이 SK텔레콤의 유선상품으로 인해 동등결합 상품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한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일단 오랜 숙원인 SK텔레콤과의 동등결합 상품이 판매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경쟁을 위한 환경 조성은 마련됐다는 것.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역차별을 해소하고 케이블TV 가입자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동등결합 상품 판매 의무제공사업자가 아니라도 동등결합을 제공하는 경우 일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에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존 결합고시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의무사업자 이외 사업자에게까지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보일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의무제공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케이블TV 방송사에서 동등결합 상품을 제안해도 반드시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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