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리베이트 혐의 밴사·가맹점 수사의뢰
금감원 밴사 리베이트 현장점검…5개 밴사와 13개 가맹점 수사의뢰
2016-11-28 12:00:00 2016-11-28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불법리베이트 혐의가 발견된 5개 VAN(밴)사와 13개 대형 가맹점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밴사 리베이트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연 매출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도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되면서 밴사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관련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했다.
 
이 결과 밴사 및 소속 밴 대리점에서 먼저 리베이트 조건을 제시하는 등 탈법·우회적인 리베이트 지급 관행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리베이트 수수 등 혐의가 발견된 5개 밴사와 13개 대형가맹점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대형가맹점에 프로그램 제작과 유지 보수비 등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168억8000만원 상당(처리 중인 2개사 포함해 1곳당 약 24억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금감원은 내년에도 밴사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밴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법 위반 확인 시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밴사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기관제재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마련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밴사와 밴 대리점 등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 기준을 마련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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