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이 부당하게 거둔 연체이자에 대해 고객들에게 환급토록 지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국내 7개 은행이 부당하게 거둔 연체이자는 12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은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쳐 다음날 대출금을 갚은 경우에도 부과된 연체이자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에서 이른바 '양편넣기' 관행을 통해 연체이자를 초과 수취한 것을 적발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양편넣기는 이자계산시 대출일과 만기일을 동시에 대출일수에 넣어 실제 대출일수보다 하루 더 많게 편입하는 수법이다.
현재 4개 은행의 경우 24시(자정)까지 당일입금으로 처리되는 반면, 나머지 14개 은행은 당일입금 처리기준이 오후 5시~11시까지로 제각각 다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기한이익 상실일과 연체기간 산정방식, 영업시간 이후 입금처리 등 대출원리금과 관련한 부당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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