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 가입 건설사, 채무 유예 1년 추가 연장
2009-12-01 13:42:2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건설사의 채무유예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은행연합회는 1일, 대주단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상설협의회가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협약 개정안에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주단상설협의회는 "경기 회복 조짐에도 불구, 민간건축 부문의 침체가 계속돼 당분간 본격적인 건설경기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라며 "건설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채무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주단 협약 운영기한은 내년 2월 말에서 8월 말로 6개월 연장되고 기존에 유예 적용을 받고 있던 채권은 1년 범위 내에서 추가로 1회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부실 건설기업 지원 논란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주채권금융기관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고 경우에 따라 부실 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대주단 협약은 건설·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으며, 협약을 받는 건설사는 최장 1년까지 채무상환을 미룰 수 있었다. 
 
총 51개 건설사가 협약 적용을 받았으며, 경영정상화 또는 워크아웃 추진 등으로 18개사의 협약은 중단됐다. 지난달 말 기준 33개 건설사가 대주단 협약을 적용 받고 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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