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지원액 2조5000억원 돌파
2002년 이후 60만명에 융자 지원…신용정보 등록자 등 이용 제한
2016-10-24 16:05:03 2016-10-24 16:05:03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근로복지공단은 200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에 지원한 금액이 25000억원을 넘었다고 24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공단의 신용보증을 이용한 저신용 취약계층 근로자는 60만여명에 이른다. 공단은 올해도 신용보증으로 3만여명에게 총 1454억원의 융자를 지원했다.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는 보증인 또는 담보를 구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보증 부담을 해소하고 생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2002년 도입된 제도다. 지원 대상이 되는 융자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소액생계비, 직업훈련생계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에는 실직 근로자 가정에 1368억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해에는 저소득 근로자 가정에 200억원이 각각 융자 지원됐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용보증을 통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을 하면 된다.
 
단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연체나 공공기록 등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등은 보증 지원이 제한되며, 융자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00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에 지원한 금액이 2조5000억원을 넘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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