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상욱 의원 선거운동원 4명 불구속 기소
불법 경선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6-10-13 11:04:32 2016-10-13 11:04:32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의 선거운동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 의원이 후보자로 경선에 출마할 당시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던 홍모(62)씨 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새누리당 중구 당원협의회 을지로동 협의회장 고모(55)씨, 새누리당 중구 당원협의회 황학동 여성회장 최모(54·여)씨, 새누리당 중구 당원협의회 약수동 협의회장 김모(63·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와 고씨는 지난해 12월22일 "지상욱을 좀 도와달라", "여성회장 모두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김모씨에게 현금 30만원과 시가 3만원 상당의 목도리를 전달한 혐의다.
 
이후 홍씨는 올해 1월 새누리당 중구 당원협의회 다산동 여성회장 강모씨에게 1만5000원 상당의 목도리를 주고, 3월9일부터 19일까지 19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지 후보자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지난 3월 새누리당이 경선과 관련해 전화로 사전 여론조사를 진행하자 최씨는 55회에 걸쳐, 김씨는 36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경선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등을 게시하는 방법, 후보자 자신이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1종의 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방법 등 외에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대 총선 서울 서초을 선거구 이동관 예비후보자의 보좌관 최모(48)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같은 선거구의 경쟁 후보였던 강석훈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불리한 내용의 신문기사 등을 링크로 첨부해 불특정 다수의 서초구민을 상대로 4회에 걸쳐 총 9만여건에 달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문자메시지의 발신자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문자 발신 전용 전화기를 이용해 수신거부 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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