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한국선급 오공균 전 회장 퇴직위로금 회수해야"
퇴직 회장에게 전례 없는 2억2000만원 위로금 지급
2016-10-11 16:50:17 2016-10-11 16:50:17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오공균 전 한국선급 회장(구속)에게 지급된 퇴직위로금 2억2000만원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민주)이 한국선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선급은 오 전 회장에게 퇴직 5개월여가 지난 2013년 9월 2억2000만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
 
실제 2013년 당시 해운·조선업계 불황으로 적자경영이 예상되면서 한국선급에서도 전 임직원 5% 연봉 삭감, 상업성 예산 15% 절감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진행 중이었다.
 
이와 함께 오 전 회장은 회장 퇴직을 일주일 앞둔 2013년 3월 말 개최된 이사회에서 자신 스스로 명예회장으로 '셀프추대'해 2년간 차량지원과 함께 매달 300만원의 업무활동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6월 뇌물혐의로 구속, 유죄판결을 받고도 명예회장직 사퇴는커녕 지난해 4월까지 2년 임기를 모두 채우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한국선급은 과거에도 명예회장을 추대한 바 있으나 1~2년 재직하며 연봉 2400만원 이외의 처우는 없었다.
 
이 의원은 "회장 재임 중 정치자금법 위반과 입찰방해죄, 배임수재 등 온갖 비리범죄로 형(MB정권말 특별사면)을 선고받아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인물에게 거액의 퇴직위로금을 준 것도 모자라 셀프추대 명예회장 활동비까지 임기를 채워 지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 회장 위로금 지급은 전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상경영체제에서 회사에 피해를 끼친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당시 이사회 참여 이사들에 대한 배임죄 적용 가능성과 오 전 회장에게 지급된 2억2000만원의 퇴직위로금 환수를 강조했다.
 
 
이개호 의원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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