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이엔쓰리(074610)는 김영훈 씨가 수원지방법원에 당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엔쓰리는 "신청인의 소수주주권이 100분의 3에 미달돼 주주명부 열람등사 신청 권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주명부에는 개인주주들의 신상정보 및 주식수가 기재돼 외부에 공개되면 막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므로 소수주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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