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서울중앙지방법원, 증권관련 집단소송 불허가 결정"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10-06 18:51:06 ㅣ 2016-10-06 18:51:06 [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동양(00152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서원일 외 4명이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6일 공시했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동양, 삼부건설공업 인수 본입찰 무효처리 통보 증선위, 유안타증권에 과징금 20억원 제재 주식거래하면, 방수방진, 갤럭시노트7, 47,620원에 구매찬스 홍채인식이 가능한 갤노트7, 증권거래하고 월 3,734원에 구매하자 고경록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이루다, 색소치료·레이저제모 장비 등 신제품 출시 강한 인상을 주는 돌출된 광대뼈, 해결책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