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청년의무고용 1%대 불과
2016-09-29 17:08:31 2016-09-29 17:08:31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무고용비율 3%를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스1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의원(국민의당)은 29일 "코레일이 관련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를 채용해야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 5조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코레일은 고졸 신규채용 인원도 기준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서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관별로 고졸채용을 신규채용의 20% 수준까지 확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8월말까지 전체 채용인원 471명 중 39명을 채용해 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 의원은 또 "아웃소싱의 확대로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최근 3년간 정규직은 2014년 2만7461명에서 800명이 감축된 반면, 아웃소싱 인원은 700여명이 증원됐다. 감축된 정규직 인원만큼 아웃소싱 근로자로 대체한 셈이다.
 
최 의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시대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것과 같다"며 "쳥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 단체가 청년고용 의무를 규정한 현행 제도를 책임감 있게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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