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솔라에너지, '원샷법'으로 자회사 합병 결정
내년 1월 신주상장 예정…"태양광 공급과잉 돌파"
2016-09-28 17:10:15 2016-09-28 17:10:15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태양광 중견기업 신성솔라에너지(011930)가 시너지 창출을 위해 자회사 신성에프에이, 신성이엔지와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성에프에이는 물류자동화 장비 제조기업이며, 신성이엔지는 청정환경 시공 기업이다. 회사는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을 통해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했다. 회사 관계자는 "태양광 시장의 공급과잉 현상을 돌파하기 위한 차별화 된 전략으로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성솔라에너지는 이번 합병을 통해 부채비율 감소 및 재무건전성 향상으로 기업가치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병 후 신성그룹은 각각의 사업영역을 유지하면서 공급과잉 시장을 벗어나기 위한 혁신 활동을 할 계획이다.
 
신성에프에이는 디스플레이 시장 뿐만 아니라 반도체, 일반물류 시장 등으로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신성이엔지는 신성솔라에너지의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기술력을 도입해 제조 혁신과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스마트팩토리를 건설한다. 
 
합병비율은 신성솔라에너지 1, 신성에프에이 1.9733179, 신성이엔지 1.9369683으로 신성솔라에너지가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오는 11월11일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연 뒤 12월31일자로 합병을 완료하고, 신주 상장은 2017년 1월17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완근 신성솔라에너지 회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