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 형제 구속 기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예금·수입차 등 추징보전 청구도
2016-09-25 11:36:26 2016-09-25 11:36:26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0)씨 형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씨와 이씨의 동생 이희문(28)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와 공모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온 이씨의 친구 박모(28)씨, 김모(2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문업체 M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아 총 1670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허위 정보로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원을 챙기고,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22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 명의의 예금, 312억원 상당의 부동산, 수입차 3대 등 금융 자산과 부동산 등을 동결해 달라는 추징보전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달 23일 M사와 이씨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7일과 8일 이씨와 동생을 각각 구속했다.
 
이씨는 증권방송에서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업가로 소개하고, 자신의 SNS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주택과 고급 수입차 사진을 올리면서 재력을 과시해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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