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별감찰관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이 예정돼 있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이 특별감찰관의 사의표명안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을 언론사에 유출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뒤, 지난달 29일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 특별감찰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힘들어지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 특별감찰관이 국정감사에서 기관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것은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한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뒤 서울 종로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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