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료, 무사고 10년이면 최고 60% 할인
상품 가입전 보험사 비교 필수…운전자 범위, 운전 습관 등 고려해 특약 선택
2016-09-12 12:00:00 2016-09-12 14:42:24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A씨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아무런 할인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364만9100원의 보험료를 냈다. A씨는 보험기간에 난폭운전을 일삼아 2건의 사고가 발생해 다음해 보험료가 182만4500원 할증됐다. 반면, A씨와 비슷한 조건의 B씨는 본인의 운전행태를 꼼꼼히 분석한 후, 마일리지 특약, 부부 한정특약, 블랙박스 할인특약 등에 가입해 74만2000원의 보험료를 냈으며 보험기간에 무사고·안전운전을해 다음해 보험료가 9만6500원 할인됐다.
 
이처럼 제대로 알지 못해 비싼 자동차보험료를 내는 고객들을 위해 금융감독원은 12일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는 8가지 방법을 안내했다.
 
먼저 보험료를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안전운전이다.  안전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3~13% 가량 할인된다. 무사고경력을 10년간 유지하면 보험료를 약 50~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할 때 운전자의 사고경력에 따라 할인·할증등급요율 및 사고건수요율(NCR)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또한 보험 가입시 보장내역 및 특약 제도를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금감원이 이달 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 들어가 ‘보험 다 모아’를 활용해 자동차보험 상품과 보험료 비교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보험가입 시 자기의 차량운행 행태에 맞는 할인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운전자 범위를 가족,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자동차를 실제 운전할 사람을 30세 이상 등으로 한정하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한정된 자 이외의 자가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면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한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교통법규 준수는 또한 기본이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책정 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 교통법규위반자(음주, 무면허 등) 및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신호위반 2회 이상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20% 할증하고 있다.
 
반면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0.3~0.7% 할인해준다.
 
운전 중 DMB 시청·휴대전화 사용은 금물이다. 운전하는 도중 다른 기기를 조작하거나 쳐다볼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도로교통법에서는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을 10%포인트 가중해 보험금을 산정한다.
 
최초가입자는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를 활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등이 함께 운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족 중 1인에 한해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서민 우대자동차보험 대상인지 확인하자. 이 보험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 소득 4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인 저소득층 서민 중 중고자동차(5년 이상) 소유자다. 보험료 수준은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약 3(CM채널)∼8%(대면 채널) 저렴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운전"이라며 "블랙박스, 마일리지 등 자신의 운전습관을 고려해 다양한 할인특약에 가입해야 할인 폭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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