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드, "원샷법 관련 사업재편 계획 승인 완료"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09-09 15:48:54 ㅣ 2016-09-09 15:48:54 [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유니드(014830)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사업재편 계획을 8일 승인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사업재편 내용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한화케미칼 주식회사 소유의 CA공장 자산을 인수 후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장마감후종목뉴스)GS 2분기 영업익 5038억원…전년비 28%↓ 유니드, 울산공장 개조 등 1364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오늘장 MVP)코미팜(041960) 유니드 "동양매직 인수 참여 이후 변동사항 없다" 고경록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이루다, 색소치료·레이저제모 장비 등 신제품 출시 강한 인상을 주는 돌출된 광대뼈, 해결책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