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조절을 통해 가계대출 잡기에 나섰다. 공공택지 공급을 줄이고 분양 보증과 중도금 대출 심사도 강화된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의 경우 1인당 이용 횟수가 최대 4건에서 2건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경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택공급 관리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 58% 수준으로 줄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만9000가구였던 공공택지 공급물량은 올해 7만5000가구 수준으로 줄게 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등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임대주택 용지는 지난해 보다 늘리되 분양주택 용지는 절반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대출보증 신청 시기도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곳에서의 사업진행을 최소화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분쟁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규 개정 등을 거쳐 내달 1일 보증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지정기준인 미분양 지표 외에 인허가, 청약경쟁률 등의 지표도 반영해 매월 미분양 관리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분양보증 예비심사도 도입한다.
사업 직전 3개월간 미분양 물량이 50% 이상 증가한 미분양 관리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택지를 매입하려는 업체는 택지매입 전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분양보증 발급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분양보증과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 소유권 미확보 부지, 가압류, 저당권 등 권리 제한이 있는 경우, 담보대신 담보대용료를 받고 분양보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담보대용료 제도가 폐지돼 다른 담보를 제공 받은 후 분양보증을 발급하게 된다.
워크아웃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이 분양사업을 추진할 경우 본점심사가 의무화된다. 미분양관리지역의 본점심사 요건도 기존 1000가구 이상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강화된다.
중도금 대출 이용 건수도 줄어든다. 현재는 1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각각 2건씩 총 4건의 중도금 대출보증이 가능하지만 10월1일부터는 양 기관 통합 2건으로 이용 건수가 줄게 된다.
이외에도 다운계약서 작성,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수요 측면에서의 전매제한 청약제도 강화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수급의 괴리를 확대할 수 있어 이번에는 채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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