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정운찬 국무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관련법을 후속 논의 없이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9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가 절차적인 문제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자체에 대한 법의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개정법률안이 1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개정된 법률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헌재 결정은 혼란과 불법 속에서 잘못 태어난 언론악법을 국회가 스스로 치유하라는 취지"라며, 미디어법의 재개정을 재차 요구했다.
전 의원은 질문 과정에서 "지난 7월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신문법과 방송법에 대한 표결 당시 '수정안'이 아닌 '원안'에 투표를 했다"며 당시 표결 화면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불법투표, 사전투표, 대리투표, 표결심의, 일사부재의원칙 등의 권한 침해를 인정한 헌재의 판결에 따라 국회가 미디어법을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국회에 법안 폐지 혹은 재정안을 제출했으며, 여당에 재협상을 요구한 상태"라며 "정부는 관련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방송법 시행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이날 국회는 정운찬 총리와 교육·사회·문화분야 장관들이 출석한 가운데 4대강 정비사업, 세종시, 대학등록금 등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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