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저렴한 전세? 회사보유분도 노려볼 만
대출없어 보증금 떼일 위험성 적어…시세 조사 시기 맞추면 저렴하게 계약 가능
2016-08-18 16:05:24 2016-08-18 16:05:24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멈출 줄 모르는 가격 상승세에 세입자들의 '전셋집 찾아 삼만리'가 또 다시 시작되고 있다.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기존 생활권과 멀어져 외곽으로 밀려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는데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만기가 다가오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주변보다 저렴한 전셋집 찾는 것이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준공 당시 미분양으로 남아 건설사가 직접 관리하는 회사 보유분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회사 보유분 전세물건의 경우 보통 보증금을 책정하는 주변 시세조사를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전세가격 오름폭이 가파른 시기에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실제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에 전세로 거주하는 여 모씨(36·여)는 최근 B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전세물건을 찾아 저렴한 가격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여 씨가 계약한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2억1000만원. 인근 단지들의 같은 면적대가 2억4000만~2억7000만원 정도 하는 것을 감안하면 3000만원 넘게 저렴하게 계약을 체결했다.
 
B건설 임대관리자는 "통상 매년 3~4월에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각 면적별 적정 보증금을 책정한다. 한 번 책정된 가격은 1년 동안 변동되지 않는다"며 "조사시기와 차이가 없는 시기라면 주변과 큰 차이가 없겠지만 계약시기에 따라 주변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회사 보유분 전세물건은 '깡통전세' 위험이 적은 것도 장점이다. 회사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거의 없다. 또, 지역 내 소형 건설업체가 아닌 이상 대출이 포함돼 있지 않아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1순위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회사 보유분 전세물건이 많지 않아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또,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아 재계약 비율이 높아 물건 구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및 도농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김용현 기자
 
 
한꺼번에 입주물량이 쏟아지는 신도시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도 저렴한 물건을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신규 입주 신도시들은 초기 생활편의시설 등의 미비와 한꺼번에 쏟아지는 전세물건으로 인해 보통 매매가격의 50% 수준이면 전세물건을 구할 수 있다.
 
또, 신도시 입주와 함께 일시적으로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지역도 있는 만큼 꼭 전세만기가 임박하지 않았더라도 미리 알아봐야 할 피요가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는 시기에는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집주인의 양해를 구하고 세입자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며 "이사비용 등의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주변에 가격이 저렴한 전세물건이 나왔을 때 미리 움직이는 것도 보증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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