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한우 등급 속인 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3등급 한우가 1등급으로 둔갑
2016-08-17 18:43:29 2016-08-17 18:43:2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팔아온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정육식당 내 한우 판매업소 30곳을 점검해 15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업소 중 6곳은 낮은 등급의 한우를 매입해 높은 등급의 한우로 판매했고, 9곳은 식육의 종류·등급·부위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악구 A업소의 경우, 3등급 한우꽃등심, 한우안심, 한우모둠구이 등을 1등급의 한우로 허위 표시해 kg당 약 5192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기획점검은 시와 전국한우협회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시는 ▲원산지·등급·부위 등 표시사항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보관·판매 등을 집중 조사했다. 
 
아울러 시는 위반업소 15곳 중 10곳을 영업 정지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시는 허위표시 위반 업소 근절을 위해 위반사항을 엄격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 해당 산지 한우를 취급하지 않고, 간판에 유명 지역 상표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업소 4곳이 있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위반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보 시 시민건강국장은 “한우등급 표시제도는 소비자와 농가 모두를 위해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며 “유관 단체·협회와 협력관계를 강화해 양심불량 업소를 퇴출하고, 시민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객이 정육코너에서 한우를 고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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